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니 국민연금 납인확인된건 다음달 10일 되어서 확인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12월 10일 되자 마자 확인 해봤더니
미납된거 없을줄알아서 봤더니 2개월이 미납 된거였습니다.
연금공단에 물어봐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 자신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기간의 절반을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거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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