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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펑

rxtqdVYqFi9v361 2022.11.15 작성
댓글 7
  • 루키 메이커 2022.11.16 작성
    급여관련 법이 군구마시군요~?

    임금지금의 4대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직접지금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익월 정기적인 날짜에 지급하는것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당신의 꿈과 앞날을 응원합니다.

    p.s 걱정은 너굴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구~ʕ•̫͡•ʔฅ
    bkhtRnNCwoqU0ai 2022.11.16 작성
    너굴맨고마웡
  • R866Ko7QaL3XxnY 2023.02.02 작성
    저는선반했는데 입사가능한가요?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8jp7Q0SmJQ4GhNt 2022.11.17 작성
    다른회사도 보통다 그런식으로 줍니다
    그건 알바도 그런식이에여 계속다니실꺼면 진짜 1달만 죽자하고 버티세여 화잉팅~
  • 2022.11.16 작성
    그런게 법에 위배가 되면 이미 이나라는 혁명이 일어났을껄요 월급주는 날은 전세계 공통으로 회사맘이니까요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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