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 사용 문제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2. 초과 사용 했을때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금액 환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연차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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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 사용 했을때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금액 환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연차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u1bKwMRp3VAuFEe2022.10.26 작성
1년채운다면 연차10개쓰는건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년채운다면 연차10개쓰는건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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