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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랑 실제 업무랑 달라요..

6ZBIICI9ozdPA8J 2022.10.26 작성
예를 들어 A업무 하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B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댓글 3
  • 9년차 직장인_박네넵 2022.10.26 작성
    안녕하세요 직장인 박네넵 입니닷
    우선 공고와 다른 직무에 배치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명 채용절차법)

    공고와 다른 직무 배치는 채용절차법 4조 3항에 위배되기에
    이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주신 법적 이슈에 대한 사항은 위와 같으며

    * 채용절차법 원문보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717&lsiSeq=208371#0000

    개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선 질문자님의 팀장님과 (상사, 인사팀 등)
    충분한 면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당황스러운 상황과 더불어
    원하시는 바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상황이 변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

    처우와 직무가 더 명확하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일만 함께하길 응원할께요!
  • ERIBW0YQJRehfl1 2022.12.29 작성
    리치빔외식사업부는 직전연봉 50프로 인상 채용한다는데 검색해보세용
  • 용문동꿀주먹 2022.10.26 작성
    우선 정중하게 면담 신청하시고 A업무를 하는걸로 알고 입사했는데 B업무만 하고 있어 혼란이 온다, A업무를 할 기회가 아예 없는건지 등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만약 B업무만 담당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이면.. 글쓴이님의 선택에 따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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