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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dVuaUHZzaEMbzkm 2022.10.02 작성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받아보신분 계시나요?...매우 어렵다해서 앞이 캄캄하네요......
댓글 5
  • 핑타 2022.10.04 작성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임을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단순 증거나 녹취가 아니라 그 증거를 가지고 회사 인사팀에 괴롭힘 신고를 해야합니다.그게 아니라면 퇴사할테니 실업급여해달라고 해야겠지요.
  • 아산조자룡 2022.10.02 작성
    그런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한 경우에나 해당사항이 있도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dVuaUHZzaEMbzkm 2022.10.03 작성
    자진퇴사할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사유하면 실업급여 인정된다고하길래 그런줄알았네요....ㅠㅠ
    아산조자룡 2022.10.03 작성
    @dVuaUHZzaEMbzkm 직장내 괴롭힘을 증명하려면 엄청 까다롭기에 접수해보시면 담당자가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증명하실꺼냐고.........증명할수 있겠어요???
    dVuaUHZzaEMbzkm 2022.10.03 작성
    @아산조자룡 폭언에대한 녹음 여러파일이랑 그때그때 일지쓰고 그런거는 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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