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2일 입사해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전 직장보다 연봉도 많이 낮았고 성과금이나 복지도없어 딱 1년만 다니고 그만둘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기한의 정함이 없음이 아닌 연장계약에 대한 1년마다 재작성으로 지들 좋은대로 써놓아서 먼저 말을 꺼냈더니 계약 연장에 대해 어떻게 할건지 물어봤습니다
편의 봐준다면서 30일까지만 하고 퇴사처리 하자는데 계약서상 1년이 5/1일 근로자의날 휴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이 공휴일이 아니라 근무일수 차감으로 처리해
퇴직금을 안주려고 저러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제가 협의하지않고 2일까지 출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30일까지 근무했을때 퇴직금은 아예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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