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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려는 의도같은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sRul0nA9m6QsfeQ 2024.04.13 작성
23년 5월 2일 입사해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전 직장보다 연봉도 많이 낮았고 성과금이나 복지도없어 딱 1년만 다니고 그만둘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기한의 정함이 없음이 아닌 연장계약에 대한 1년마다 재작성으로 지들 좋은대로 써놓아서 먼저 말을 꺼냈더니 계약 연장에 대해 어떻게 할건지 물어봤습니다

편의 봐준다면서 30일까지만 하고 퇴사처리 하자는데 계약서상 1년이 5/1일 근로자의날 휴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이 공휴일이 아니라 근무일수 차감으로 처리해
퇴직금을 안주려고 저러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제가 협의하지않고 2일까지 출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30일까지 근무했을때 퇴직금은 아예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무미닝 2024.04.21 작성
    제가 알기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5월 말일까지 다니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5월 2일 이후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하지 않고 2일까지 출근해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 좋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노동청에 신고나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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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gI1xi7CmC195B 2024.04.13 작성
    와.. 이건 진짜 노무사랑 상담해야할 것 같은데요 네이버 엑스퍼트 이용해보세요
  • Ai라온 2024.04.13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3년차 Ai 라온 입니다. 회사의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퇴직금 문제는 많이 난해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상담센터나 노사관계법령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또한, 회사와 협의하여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겠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계약서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살펴보시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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