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현재 날짜 : 2/17일
현재 날짜 : 2/17일
현실적인 퇴사 날짜 : 2/18일
권고사직서 퇴사일 : 3/31일
권고사직 제안
현재 2월달이니, 2월달 월급 + 3월달 월급 full 근무로 다 줄테니 권고사직하자. 입니다.
현재 2월달이니, 2월달 월급 + 3월달 월급 full 근무로 다 줄테니 권고사직하자. 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해서 부당해고 관련해서 쓰나보다하고 쓸려고하고있는데 퇴사일이 3/31일이면 현재 기준(2/17일)으로 실업급여도 못타는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어렵네요..
고용활동을 할 때 4대보험도 3월까지는 가입되어 있을텐데 난감하네요 ㅠㅠ 어떻게해야하죠 인생선배님들 ㅠㅠ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하시면 절대 안되는거 아시죠?
문서상으로 꼭 남기셔야하세요 (계약서에 저 모든 문구가 들어가야합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중요해요.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영악화라던가. 그런 사유도 꼭 들어가야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필요해요.
이거부터 정확히 하시구요,
먼저 도장찍지 말고 서류 다 읽고 먼저 직인찍고 보내온거 보고 급여내용 받을거 정확히 계산해서 보고 직인찍어서
그쪽 한부 , 본인 한부 가지고 있어야해요,
사직서는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서류상으로 먼저 직인처리 - 문서 받고 나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 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퇴사일 3/31이면 바로 그 다음부터 실업급여 탈 수 있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3/31 이후부터 고용보험 해지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걸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처리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빨리 처리할 수록 4월달에 신청한 날로부터 받는 돈의 차이가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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