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300만원 미만 연봉총액 3600만원 둘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청년내일채움은 철회됩니다. 해당 금액은 모든 수당, 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이기에 이 점을 감안하여 다른 걸 삭감한 것 같네요.
월급여 300만원 미만 연봉총액 3600만원 둘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청년내일채움은 철회됩니다. 해당 금액은 모든 수당, 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이기에 이 점을 감안하여 다른 걸 삭감한 것 같네요.
저는 신입이라서 최저시급 딱 받고 잇습니다. 작년 퇴저시급 올해도 그대로 받으니 기분이 안좋고 야근도 정말 많이하고 토,일에 출근한적도 많은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어든 것도 억울합니다. 어쨋든 신고감은 아니란 말씀이신거죠?
저는 신입이라서 최저시급 딱 받고 잇습니다. 작년 퇴저시급 올해도 그대로 받으니 기분이 안좋고 야근도 정말 많이하고 토,일에 출근한적도 많은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어든 것도 억울합니다. 어쨋든 신고감은 아니란 말씀이신거죠?
aV1vCSRkcqDDing2022.01.26 작성
안타깝지만,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시켜주기 위함이니까요. 기준자체가 아무래도 물가인상 시급인상, 수당 등을 따라가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부처에 연락을 해보셔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안타깝지만,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시켜주기 위함이니까요. 기준자체가 아무래도 물가인상 시급인상, 수당 등을 따라가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부처에 연락을 해보셔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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