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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퇴사 통보 60일전

7TUeNU8ZHbicwjV 2022.01.11 작성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임금체불과 건강문제로 인해 그만두고싶다고 말을했습니다.

계약서에 보니 60일전에는 말해줘야한다고하는데 30일만 시간을 주면 학원에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학원에서 정한 대체 강사비 청구할수있다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30일로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떡하죠?
녹음을 해놓는게 도움이 될까요??ㅠㅠㅠ

계속 겁주려고하는거같은데 이런적이 없었어서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ㅜㅜ
댓글 4
  • 니나니뇨닌 2022.01.11 작성
    근로자는 당일퇴사해도 법적 문제 없어요,,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
    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학원 입장에서도 시간만 들고,,, 인정받기도 힘들어요
    진짜 회사의 임원급이라 내가 나가면 사업 프로젝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정도여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걸로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겁주려고 하는거 100프로 진짜 임금체불까지하면서 두달전에 통보해라 ㅋ 악덕회사 그 자체네요)
    7TUeNU8ZHbicwjV 2022.01.12 작성
    감사합니다ㅠㅠㅠ
  • dwkdjE1DWsdws 2022.01.11 작성
    손해배상 걱정 안하셔도 될 거에요 근데 무단퇴사나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순 있긴해요 그리고 뭐 임금체불한 기업에서 ㅋㅋㅋㅋ 그런걸 따질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7TUeNU8ZHbicwjV 2022.01.12 작성
    감사합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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