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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병결 유급 휴가

지금 학원 강사 수습 2개월차인데 계약서에는 아플 때 유급 휴가 3일 쓸 수 있다 되어있고 수습 때는 안된다는 말은 따로 없는데 수습때도 아플 때  법적으로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건가요??보통 어떻게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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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계약서 퇴사 통보 60일전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임금체불과 건강문제로 인해 그만두고싶다고 말을했습니다.계약서에 보니 60일전에는 말해줘야한다고하는데 30일만 시간을 주면 학원에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학원에서 정한 대체 강사비 청구할수있다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30일로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떡하죠?녹음을 해놓는게 도움이 될까요??ㅠㅠㅠ계속 겁주려고하는거같은데 이런적이 없었어서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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