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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해고수당

XTEEVDgaMG3BuRX 2021.04.22 작성
안녕하세요
5월중순 1년됩니다. 1년채우고 그만두고싶은데 지금 말하면 퇴직금 안줄까봐요. 계약서에는 2달전 통보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효력이있나요? 퇴사 통보 했을시에 30일의 기간 없이 해고 당하면 해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qaVqg8Kcb80ToUC 2021.05.06 작성
    아무말 없이 1년 다 채우시구요 그 뒤에 퇴사 통보 하시고 한달 유예기간을 협의 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최소 1달 입니다. 1달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를 이유로 근로를 강제할수없습니다.
    퇴사 매너
    1.업무인수인계는 확실히
    2.퇴사시기는 팀과 동료와 조율을 꼭하셔요
    3.한 두달 전에 퇴사를 알리세요
    4.진행중 업무는 반드시 끝내셔요. 그렇지만 일감을 더 받을필요는 없어요
    5.퇴사 사유를 꼭 알리시고 양해를 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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