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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해바라기바밤바 2021.04.14 작성
특성화고를 나와서 퇴사 후 1년 쉬다가 4월 첫날에 회사에 취업했어요. 학교 선생님의 반강요에 어찌저찌 취업은 했는데..

퇴사하시는 사수 선배랑 둘이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회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다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연차가 없고, 담 달 공휴일에도 쉴지 안 쉴 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선배도 청약으로 2년 기한만 채우고 나가시는 거였어요.

저에게 최소 3개월 길어야 1년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구요. 선배가 딱 한 달만 가르쳐주시고 퇴사하시는데 이후로 알려줄 사람 없이 혼자 업무 할 자신이 없어요..ㅠㅠ

저도 유학 준비 기간동안만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길게 다닐 생각은 없었는데, 연차 없는 거 근로기준 위반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댓글 7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fUuAQ8UM7RxYpyy 2021.08.24 작성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 안줘도 불법아니예요
    해바라기바밤바 2021.08.25 작성
    사원수 100명 넘는 중견기업입니다..
  • SFJLKsKCJlfklcd 2021.04.15 작성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연차가 없다면 자신이 쉴 시간도 없을텐데
    그럼 그만큼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ㅠㅠ
    쉬면서 일해야 잘되는건데 ㅠㅠ 그러면 몸도 망가집니다
    정말 좀 다니고 이직하세용
  • OxHDcHh0fiIm61R 2021.04.14 작성
    연차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근로기준법이 많이 바꼈습니다.
    입사후 1개월 만근할때마다 연차1개씩 발생하여 만1년이 될때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만근을 해야만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되면, 입사일에 15일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구요. 만3년 근무하면,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증가하고요. 최대25일까지 증가합니다. 즉, 2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25개입니다.

    그리고, 1년동안 연차를 다 못쓰면, 월급을 일당으로 환산해서, 남은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사용못한 연차가 그냥 소멸되버렸는데, 지금은 연차 소멸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져서, 현실적으로 연차소멸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aEvD7tGnNI8zxbp 2021.04.23 작성
    입사후 1개월 만근시 생기는 연차는 입사 1년차에 소멸되지 않나요?
    jLCNDnfuOaB8EzP 2022.10.14 작성
    @aEvD7tGnNI8zxbp 소멸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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