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청내공 해준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없고,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80%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수습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ㅎ 회사에 물어봤을 때는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라는 말 없이 월급을 80% 지급하면 수습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도 청내공 신청 가능한거 맞죠??
그러니 회사에서는 청내공 하기가 부담이겠죠
그리고 수습중에도 신청 가능할 수도 있긴한데 청내공자체가 회사에서 신청을 해줘야하는거라 회사 말대로 수습지난 후에 다시 얘기해 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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