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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그냥 나가도 될까요

kn09kLgICvc8mz2 2022.04.25 작성
현재 근무하는곳 근무기간 : 한달 반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전 말하기 있음. 
퇴사 한다 말하고 30일 지켜야 한다며 퇴사 할때 작성하는 종이에 기간 30일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직할곳에 빨리 합류하고 싶어서 
대표님한테 교육때문에 한달기간이 아닌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전에 매니저님께 3번 말씀 드림. 안된다며 그럼 대표님한테 말하라함. )

그런데 그게 다냐면서 무슨 사정이 있다해서 그거 들으려 온건데 이런거 안듣는다며 거기 어디냐고 이바닥 좁은거 아시죠 ?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굳이 말씀 드려야 하냐 하니 
본인이 뭐 그렇다면..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이바닥 좁은건 알고 있죠 라고 했습니다. 

;;: 무슨 협박도 아니고 듣고나서 기분도 너무 나쁘고 
그냥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기 싫은데 문제 있을까요
댓글 11
  • 생각많은채용인 2022.04.28 작성
    근로계약서상 모든 직장이 퇴직 1개월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 근로기준법상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나가겠다고하면 잡을수야 있겠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 통념상 예의 차원에서 1주일전에는 말하기는 합니다.
  • dVDsw7fiNsb3gfD 2022.04.28 작성
    헐… 이건 대놓고 협박이네요;; 아직도 이런 사장님이 계시다니 소름돋네요; 동종업계 어딜가든 밣아버리겠다는 의미네요. 사직서 절차 잘 진행하시고 협의하에 퇴사후 이직 하시길 바래요. 그 회사 무섭네요;;
  • xOR3egJLQqhvPse 2022.04.27 작성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하고 나오는게 가장 좋긴하다만....30일 지켜야 한다는 회사 내규는 말그대로 내부규정인거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부당하게 구속당하지않고 자유의사에 의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 KJ6rWJ9rShvN9MN 2022.04.27 작성
    이미 떠나셔야하고 마음 먹으셨으니 인수인계 하실께 끝났다면 나오셔도 될꺼 같습니다!
  • 너랑나랑다잘될꺼지롱 2022.04.26 작성
    좁은업계라고 협박하냐.. 지네들 그러다가 벌 받는다.
    핸드폰이나 녹음기기 켜놓고 신고하세요. 보는 내가 기분 다 나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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