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곳 근무기간 : 한달 반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전 말하기 있음.
퇴사 한다 말하고 30일 지켜야 한다며 퇴사 할때 작성하는 종이에 기간 30일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직할곳에 빨리 합류하고 싶어서
대표님한테 교육때문에 한달기간이 아닌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전에 매니저님께 3번 말씀 드림. 안된다며 그럼 대표님한테 말하라함. )
그런데 그게 다냐면서 무슨 사정이 있다해서 그거 들으려 온건데 이런거 안듣는다며 거기 어디냐고 이바닥 좁은거 아시죠 ?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굳이 말씀 드려야 하냐 하니
본인이 뭐 그렇다면..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이바닥 좁은건 알고 있죠 라고 했습니다.
;;: 무슨 협박도 아니고 듣고나서 기분도 너무 나쁘고
그냥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기 싫은데 문제 있을까요
국내 근로기준법상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나가겠다고하면 잡을수야 있겠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 통념상 예의 차원에서 1주일전에는 말하기는 합니다.
핸드폰이나 녹음기기 켜놓고 신고하세요. 보는 내가 기분 다 나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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