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개월 수습 기간 종료 후 기존 계약했던 연봉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수습 2개월 동안에는 급여 80%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전달에 수습이 끝났고 대표가 오늘 부르더니 저한테 선택지로 그만두거나 삭감한 연봉을 받고 다니라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를 그만 다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인 게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금액에서 삭감인 경우라서요.... 그리고 계약서에 수습 이후 연봉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유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황당합니다.
회사가 계약서대로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와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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