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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사람인 이용자분들~ 온라인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꾸벅).
저는 울산에서 타지로 갈려고 발악을 한 결과 집에서 타지역 2시간 걸리는 곳에 합격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무역업계고 지원자 중 저만 고졸이었는데 면접에서 의지가 보여서 뽑았고 8월달에 출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찝찝한게 있는데요. 수습 3개월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하였고 제가 가면 막내니까 막내답게 행동해야 한다. 여기가 텃세가 심하다. 출퇴근이 걸린다(집 구한다고 하니까 3개월내에 잘리면 어쩔려고 물어보심. 회사측에서 저를 자르면 집 구해놨는데 어쩔거냐고 하심. 3개월 뒤에 자를거 같은 뉘앙스를 풍기시며 집 나중에 구하라고 하심). 나는 사람들과 이런걸 중시한다. 저런걸 중시한다. 잘 지켜줄 수 있겠냐. 신입이면 사수의 말에 반박하지 말고 그냥 새겨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출근시 통장사본이나 등본 물어보니 그런거 없이 그냥 오라고 하시고..정말 제가 채용이 된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ㅠ
댓글 5
  • 운전관심이없넹운전에적성이있음 2022.07.31 작성
    그냥 다른회사 지원하세요 조금이상함
    너랑나랑다잘될꺼지롱 2022.08.05 작성
    어제 부로 잘림요...ㅋ 나이도 이제 30이 다와가는데..
    알바라도 하려니 나이 컷되고 제가 있는 울산은 일자리 없고...경력도 거의 없고..하하..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운전님 말씀처럼 아예 다른 곳 지원할걸 그랬나 봐요ㅠ
  • 하다보니늘더라 2022.07.29 작성
    근로계약서는 해당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일자부터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회사들은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5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계약서는 꼭 쓰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해당 회사에 다닐 의향이 있으시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된 계약서를 받으시고 다니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출근을 하시게 되면 통장사본이나 등본등은 미리 챙겨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트집잡을꺼 같아서요

  • cW3d8xigfhd6zvF 2022.07.29 작성
    수습 기간은 회사나 근로자나 서로 맞춰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입사하기 전 부터 그런말을 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바와 같이 입사를 하였으니 출근 하시길 바랍니다. 원룸 구하시면 되는데 단기는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이해하는 분도 많을 것 같네요. 3개월 계약은 힘들겠지만 양해 해서 6개월 하시고 정직원 되면 1년 연장 혹은 그 이상 연장 하겠다고 말씀하고 집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꼰대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심란할 수 있지만, 막내이니 막내 답게 잘 하시면 사랑 받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수습 기간 중에 짤리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멋지게 도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sfE1qKDIZ0ApVmD 2022.07.29 작성
    그냥 안가시는게 나을듯하네요.. 그냥.. 다른곳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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