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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소기업 퇴사 ㅠㅠ

CoIMFu3fIB5iJYY 2022.03.11 작성
소기업에 근무중인데요,,
올해 3월 말까지 수습기간입니다.
여러이유로 오늘 퇴사여부를 밝혔고
3월 말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안된다며 뭐라하셨고 다음사람 뽑을때까지는 다녀야한다고 해요. 왜 이제얘기하냐면서
근로계약서에 2달전에 고지하도록 해놨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뭐라하시더라구요;; 약간 책임감없다는 듯이 얘기하시고요,,
전에 다녔던 분들 대다수가 저 이유로 오랫동안 관두지 못했었다고 해요(새로운 직원 채용 안함) 
그래서 저는 바로 관두고 싶습니다,,
3월 말에 관둬도 저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걸까요? 의무가 있나요?
댓글 30
  • HcRcHDF4mEK8CFg 2022.08.16 작성
    수습이라 별 상관없어요 관두세요 그냥
  • eqW6lBg1VP5CpW6 2022.03.18 작성
    저게 소기업의 현실이죠
    지금 수습기간이니 직원도 회사도 해고/퇴사에 대해 자유료워요

    각잡고 다른 계획이 있어서 최대 수습기간까지만 다니겠다고 하세요
    회사가 그전에.. 놔줄것같진 않으니 ㅠ
  • gFIpzP1bQCudlZ1 2022.03.14 작성
    다들 잘 모르시네요..
    취업규칙에 한달 전 이라면...
    회사에서 민사소송 가능 합니다.
    다만 법을 어긴건 아닙니다.
  • Gjc4xok0iv5z7M8 2022.03.14 작성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더라도 수습기간안에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기 때문에 퇴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퇴사하셔서 좋은곳가시길 바래요
  • MaxM 2022.03.14 작성
    상관 없어요. 근로계약서 상 원래 기존 관행은 한달전에 얘기하는건데 2달이나 잡아놨다니 참나.
    무튼 문제 없습니다. 괜히 으름장 두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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