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근무중인데요,,
올해 3월 말까지 수습기간입니다.
여러이유로 오늘 퇴사여부를 밝혔고
3월 말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안된다며 뭐라하셨고 다음사람 뽑을때까지는 다녀야한다고 해요. 왜 이제얘기하냐면서
근로계약서에 2달전에 고지하도록 해놨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뭐라하시더라구요;; 약간 책임감없다는 듯이 얘기하시고요,,
전에 다녔던 분들 대다수가 저 이유로 오랫동안 관두지 못했었다고 해요(새로운 직원 채용 안함)
그래서 저는 바로 관두고 싶습니다,,
3월 말에 관둬도 저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걸까요? 의무가 있나요?
지금 수습기간이니 직원도 회사도 해고/퇴사에 대해 자유료워요
각잡고 다른 계획이 있어서 최대 수습기간까지만 다니겠다고 하세요
회사가 그전에.. 놔줄것같진 않으니 ㅠ
취업규칙에 한달 전 이라면...
회사에서 민사소송 가능 합니다.
다만 법을 어긴건 아닙니다.
퇴사하셔서 좋은곳가시길 바래요
무튼 문제 없습니다. 괜히 으름장 두는겁니다.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 가입 빠르게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