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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도와주세요..

zl4TdFFahS2eE1K 2022.08.22 작성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27살 신입 디자이너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 만기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글 작성합니다.

1. 21년 12월 29일부터 22년 4월 22일까지 근로한 A회사(수습기간 3개월 근무(계약직) 후 9개월 계약직 연장 했으나 1개월 미만 근로)
- 건강악화로 퇴사 (서류상 개인사정)

2. 22년 7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로할 예정인 현재 회사(3개월 수습기간, 계약직, 5인미만, 재택근무)
퇴사를 생각하는 사유는 많지만 몇 적어보자면
- 사수x
- 실무자가 혼자(이사, 본인 끝)이며, 그로 인한 업무 강도가 강함, 글 작성하는 기준으로 7주 근무했는데 3주를 절반 이상 야근, 주말 근무
  (1일 기준 적게는 1시간에서 최대 12시간)
- 자주하는 야근으로 인해 3주를 연장근로법 위반(증거는 1주치 있음)
-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제로 별도 지급 x, 야근, 주말근무 한 만큼 보상으로 휴가(3시간 초과 시 3시간 휴가)를 주는데 실무자가 혼자라 자유로운 사용 어려운 상황

Q1.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가 무급휴가 제외하고 180일이 되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당장 돈도 없고, 집에 기대기도 어렵고, 이직도 어려운 상황이라 계약 만기까지는 다녀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아서 질문 남깁니다...

Q2. 저는 계약 연장 혹은 전환 의사가 전혀 없는데,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도 거절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연장근로법 위반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3주 이상 위반했으나 증거는 1주치 (16시간 초과근무(평일 야근+주말근무))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조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3
  • 레몬타르트 2022.08.23 작성
    Q1. 계약만기시까지는 다니시면 될 거 같아요. 계약 종료전 사측에서 먼저 계약종료에 대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 댓글 다신 것을 보니 연장을 안 해줄 것 같다고 하셨으니, 기다리면 될 거 같아요

    Q2. 이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 YbcoDgTGiELz8rQ 2022.08.22 작성
    본인의지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와 맞지 않아서 퇴사하고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악용하여 잦은 이직을 하지 않을까요?

    zl4TdFFahS2eE1K 2022.08.22 작성
    아이고 글을 잘못썼는데 어차피 계약 연장을 안해줄 것 같아서 그래요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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