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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직으로 일주일 전 퇴사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yaaxTr1C8lzJFju 2023.03.23 작성
직속상사가 업무 다 아는 거여서 인수인계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할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사가 일을 저한테 거의 다 몰아주고 매일 놀러나감
10-12시까지 야근해도 야근 수당x
식대지원, 연차수당 x
그리고 업무 도와달라고 해도 하루만 도와줌
내리갈굼
다른 상사도 저한테 어떤 행동 관련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시에 화낼거라고 말하고 등등의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건데

만약 3월 말까지 안 된다고 하면 저 사유들을 다 말해도 될까요?
원래는 회사와 맞지 않아 이직 결정하게 되었고 4월 초 출근이라 갑작스럽게 말한다고 하려고 했어요
댓글 3
  • YkMhBYu6uwNiWXm 2023.03.25 작성
    법적인것으로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생활하는사람이 기본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내업무를 다알고있는사람이 있다고 통보하듯이 그만두는건아닌것같은데요 후임자구할시간정도는 최소한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얼마나다녔는지는모르겧지만 그동안먹고살게 해준회사 아닙니까 최소한의예의는 지켜주는게맞다고 봅니다
  • a3KnWctA9PowfOY 2023.03.24 작성
    퇴사는 허가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퇴사한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회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도 없구요. 다만 빨리 퇴사처리를 해줘야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그릴라 2023.03.23 작성
    무단 결근 5일이상이면 회사에서 강제 퇴사 조치 할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30일전에 연락을 주어야 하고, 보통 2주전엔 이야기하겠지만, 인수인계 절차가 굳이 필요없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가정하에서 이야기 입니다. 여태 이런일로 회사에서 이의제기 하는데는 못봤습니다. 더 늦기전에 사직서 부터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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