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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퇴사 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2개월 전 통보 지켜야 하나요?

VvWVLYUdkoJfKwn 2021.05.03 작성
현 직장에 개발자는 저 혼자며 저를 포함한 총 세분이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퇴사를 하려하는데, 한달 전 통보만 하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2개월 전 통보 및 인수인계가 되면 퇴사 가능이라고 작성되어 있어서 퇴사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회사사람들이랑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회사 업무와 저랑 너무 맞지 않아 빠른 시일 내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ㅜㅜ
댓글 4
  • WRNNyxn5Uoprqjw 2023.03.04 작성
    퇴사는 근로자에 또다른 권리죠ㅋ
    한달전은 법적으로 최소한에 도리는 지키라고 정해둔것일뿐이구요ㅋ
  • CuDhnzTRF4CxgcV 2021.05.03 작성
    법적으로 사용자가 퇴사를 통보(일명 해고)는 반드시 1개월 전 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사용자의 퇴사통보는 법적으로 규제 되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요. 분명 싸인을 했다는 것은 그것에 동의 했다는 것이니까요. 회사와 이야기 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디.
  • 아산조자룡 2021.05.03 작성
    보통 2주안에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 SFJLKsKCJlfklcd 2021.05.03 작성
    원래 2개월 전 통보하라고 하는데 그거 지키는 분이 몇이나 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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