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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댓글좀부탁드립니다

VY4fOplaSSuku0J 2021.06.05 작성
같은 공간에 두개의 사업자를 지니고있는 회사입니다..A,B로 나눈다면 A사업자에서 2년8개월근무하고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B사업자로 이직을 시켰습니다..3년만 딱 채우고 퇴사를 할생각입니다..그러나 B사업자로 이직하면서 A의 경력이나 퇴직금 등 이어서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B사업자에서의 계약서나 다른서류같은건 아직 작성도 안하고 안할거같습니다..4대보험은 바로 가입됬구요..4개월뒤에 퇴사할예정인데 퇴직금이나 경력에 관해서는 문제될게 확실히없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무조건 작성을해야되는지..?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퇴사한다고 하는것도 웃겨서..뭘 알아야 대처할꺼같은데.. 좋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AFxLWmzbRxpKL97 2021.06.06 작성
    제가 일했던 직전 회사와 상황이 비슷하네요
    같은 장소에 일하지만 거긴 개인회사2,법인2 총 4개였어요
    전 2군데 입퇴사, 심한 직원은 4군데 입퇴사를 했었어요

    퇴직금 관련해서는 대표가 진짜 퇴사하면 다같이 준다고 했었지만 사실 믿음직스럽지 못했죠
    거기다 서류상 퇴직금 정산도 다 끝내버려서 제가 회계사무실에 개인적으로 문의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산내역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퇴직금 정산을 정말 퇴사하면 다 주겠다는 내용을 녹음했어요
    무조건 증거될만한 것은 다 모았어요

    다른 회사 이직할때 면접볼때도 경력사항에 동일한 회사라고 표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셔서 직전회사가 사업장이 여러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회사라는게 좋게 끝내려고해도 좋은 이별이 없더라구요...
    그러니 님도 저처럼 증거 될만한건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VY4fOplaSSuku0J 2021.06.07 작성
    흠..좋은 답변감사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게 우선적이겠네요..사회생활이 쉬운건하나도없나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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