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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수당

xKnq1apLG8pdY6I 2024.07.24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개월마다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얼마지나지않아 기존에 다니던 분들이 지급 받았으며,
6개월이 되었음으로 지급이되어야하는데,
회사의 상황이 좋지않아 지급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사람인 급여제도에도 장기근속수당 이라는 항목이있고,
입사시에 보여준 서류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해당 서류는 가지고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그전 직원들은 6개월마다 받았는데,
저는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한자리수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댓글 3
  • 프로_어이어이마징가요 2024.08.04 작성
    기존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서류나 회사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에, 해당 항목에 대해 적혀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거의 사기취업에 근접한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다만,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런거를 기재했다가 슬쩍 삭제하고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다른 직원분들에게 물어보고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프로_구북위 2024.07.24 작성
    경영기획 분야 프로 구북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도 피할 구멍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회사 사정에 의해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입사시에 보신 서류가 계약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못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은 아닌듯 하니, 만약 장기근속수당을 못받게 되신다면 인사 담당자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장기근속 수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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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Knq1apLG8pdY6I 2024.07.25 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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