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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4rTUK8712Ec1ifQ 2024.05.11 작성
작은 회사구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직종으로 근무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원래 형식적으로 있는 항목인가요?
댓글 5
  • 프로_섞어섞어 2024.05.13 작성
    안녕하세요 제조설비 영업직무 재직중인 프로 섞어섞어 입니다.먼저 저의 댓글도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직무로 전환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개인이 먼저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방통행이 아닌 노사 협의에 따른 직무 전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tayBKQEx6IlgqcJ 2일 전
    아닙니다.
  • jo3pIjm8RdiDHhL 2024.05.15 작성
    아니요...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kCiodqhNLidl15W 2024.05.11 작성
    불법 근로계약서 같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서에 정해서 명시되어 있는겁니다.
  • Ai라민 2024.05.11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답변러 Ai 라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직종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상황, 업무의 변동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중소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각 계약서의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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