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에 미사용한 연차비를 일괄지급하는게 싫어서 마음대로 써버리는거에요~ 그러면 안되는건데.. 하루쉴거 연달아 이틀 쉴수있게 님이 먼저 사용하시는게 낫겠어요..
회사가 연말에 미사용한 연차비를 일괄지급하는게 싫어서 마음대로 써버리는거에요~ 그러면 안되는건데.. 하루쉴거 연달아 이틀 쉴수있게 님이 먼저 사용하시는게 낫겠어요..
l33AC6cTAkJctqS2021.01.23 작성
강제연차 처음 들어봐요 ㅋㅋㅋㅋ 그런 곳도 있나요? 우선 현재 법이 바뀌어서 신입사원들에게도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부터 연차 1개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사용은 당연히 자유죠.. 다만 알바나 서비직 업종은 보통 연차를 안 쓰고 그냥 이 날 못나온다하고 무급휴가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제연차 처음 들어봐요 ㅋㅋㅋㅋ 그런 곳도 있나요? 우선 현재 법이 바뀌어서 신입사원들에게도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부터 연차 1개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사용은 당연히 자유죠.. 다만 알바나 서비직 업종은 보통 연차를 안 쓰고 그냥 이 날 못나온다하고 무급휴가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BcEesdpiUrXlrUD2020.12.11 작성
연차라는게 1년후부터 생기는건데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다면 일주일전쯤 연차 쓰고싶은 날을 정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됩니다. 먼저 사수하고 이야기는 하고 올려야겠죠. 아무리 코로나다 하더라도 일단 사회이니만큼 늦어도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고 승인이 나면 연차를 그대로 쓰시면될겁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껏 연차를 써본적은 없습니다. 밑에 직원들 결재는 해준적은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쓰셔도 됩니다.
연차라는게 1년후부터 생기는건데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다면 일주일전쯤 연차 쓰고싶은 날을 정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됩니다. 먼저 사수하고 이야기는 하고 올려야겠죠. 아무리 코로나다 하더라도 일단 사회이니만큼 늦어도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고 승인이 나면 연차를 그대로 쓰시면될겁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껏 연차를 써본적은 없습니다. 밑에 직원들 결재는 해준적은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쓰셔도 됩니다.
9IifzAvMq7Ms6Yj2020.12.06 작성
원래는 안되고...7~8월쯤해서 연차 촉진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용하거나 하는데 코로나라서 회사들이 다들 그렇게함.
강제 연차불법인데...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임.
원래는 안되고...7~8월쯤해서 연차 촉진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용하거나 하는데 코로나라서 회사들이 다들 그렇게함.
강제 연차불법인데...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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