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일했는데 계약서에 있는 시간보다 더 일을 해서 추가 임금을 달라고 했다가 잘렸거든요.
2주가 지나도 임금을 안 줘서 노동청 신고했고,
3번의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참하고, 시간을 끝까지 끌더니 마지막에 한번 출석을 하더니 자기네 회사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했다네요. 노동청에서는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서류를 주셨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회사에서 돈이 없단 이유로만 그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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