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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이직 문의드립니다

2fuAqyk83KjdXI9 2023.02.05 작성
지금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업무 강도도 너무 높고 주5일제도 지켜지지 않고 다방면의 이유로 저번주에 업무에 대한 면담을 카톡으로 요청하고 퇴사를 하고싶다는 뉘양스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진행후 그래도 좀 더 다녀봐야하지 않겠냐 해서 알겠다고 얘기는 끝났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아 오늘 2/5 날짜로 퇴사 통보를 하고 2/15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직할 직장이 정해져서 출근일에 맞춰서 퇴사 통보를 했고요. 30일의 여유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해서 예의가 없는것은 압니다만.. 말을 하니 너 마음데로 그만두냐고 막말과 폭언을 좀 들었네요.. 일단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고 말은 끝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내일 이야기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15일 이전에 회사를 그만 나오라고 했을경우 합격한 회사에 더 빨리 출근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또 퇴사처리를 바로 안해줄것 같은데 이경우에 이직에 문제가 있을까요?

2. 합격한 회사에는 현직장에 경력을 기재 안했고, 프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이직을 했을경우 이직한 회사가 전 직장에 대해서 알수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3. 후임자를 뽑고 나가야지 하면서 너 마음데로 퇴사를 하냐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업무숙지를 전임자에게 받은게 아니라 지금 재직중인 팀원에게 받았습니다. 제게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을까요?

4. 현재 저를 제외하고도 업무강도가 더 올라가겠지만 현재 인원으로 회사는 운영이 됩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도덕적으로 예의가 없이 퇴사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 O6UORdFtR8I1ulM 2023.02.06 작성
    1. 퇴사처리가 안되면 4대 보험 가입이 안됩니다.당연히 문제가 발생할꺼구요..2번이랑 연결되는데, 프리로 일한다고 했으면 입사했을시 4대보험 바로 가입할껀데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그게 안될겁니다. 프린데 왜 4대보험 가입되어 있냐고 물으시면 답변할 내용 생각해 두셔야 될것 같네요..
    3. 보통 뽑고 인수인계하고 나가는게 맞는데..그게 안되면 재직중인분한테 인수인계해도 됩니다.
    4.그런 손배청구는 안할거예요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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