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통보가 꼭 의무는 아닙니다. 인수인계나 대체자 구할 시간은 필요하니 보통 한달 전 사직서 제출이랑 인수인계를 요청하는거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하신만큼 일할계산 받으시게 될 것이고, 퇴사 관련해서는 못해도 1주~2주 전에는 말씀해주시는게 서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달 전 통보가 꼭 의무는 아닙니다. 인수인계나 대체자 구할 시간은 필요하니 보통 한달 전 사직서 제출이랑 인수인계를 요청하는거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하신만큼 일할계산 받으시게 될 것이고, 퇴사 관련해서는 못해도 1주~2주 전에는 말씀해주시는게 서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cc7YDOAGmpaKCje2023.01.05 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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