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라 월급 계산이 어렵네요 ㅜㅜ
월급 200만원 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요.
주휴수당/야근수당과 식비는 따로 주지 않습니다.
매월 10일에 임금이 들어옵니다.
2021.10. 12 ~11.10
1,247,236원이 들어왔구요
11.11~12.10
1,795,497원 이렇게 끝입니다.
2021년 12월 10일에 퇴사가 되었고,
그럼 남은 금액은 얼마가 들어와야할까요?
따로 저에게 수습기간 10퍼센트를 뗀다고 안 말했는데 혹시 뗐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명시×)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11월 10일에 받은 급여는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지급한 걸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은 그 전달 11월 근무 급여를 지급한 걸로 보이네요. 금액 상으로만 봤을 때는 12월에 근무한 10일치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10일치에 급여를 올해 1월 10일에 지급해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급여 관련해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입니다. 해당사항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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