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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급여...어떻게 해야할까요?

AIX4XfTyOdpcMt8 2021.11.12 작성
상시근로자수 19명인 중소기업 제조업 경리입니다.
저희 회사가 매주 월요일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회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급여명세서 법 개정으로 급여계산법을 다시 공부하다보니 제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세세히 따져보니 30분 일찍출근하는 회의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안시켜서 계산을 했더라구요?
주위에 얘기해보니 중소기업은 원래 그렇다 하는 분도 있긴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월 급여가 2만 2천원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1년 계약직 근무중인데, 전임자분이 말하기를 부장님이 회의시간은 급여계산에서 빼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말을 꺼내도 되는건지모르겠습니다....돈가지고 이러는거 정말 싫네요
  • 먼니 2021.11.12 작성
    엥 회의 시간을 급여계산에서 빼는 회사 처음봐요;;
님에게 답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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