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회사에 입사하고 다녀보니 너무 별로라 8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럼 8일 급여분은 월급명세서를 못 받을까요? 같이 회사를 다녔던 한달 차 사원분께 들은바로는 이 회사는 첫달에 4대보험 적용을 안한다 하더라고요; 또 주말까지 근무일수로 포함시켜서 계산한다 하는데 수습기간 연봉 2,200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보통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 넣지도 않는데 굳이 세금떼서 계산하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월-금 주 5일 근무인데 계산을 자기들 멋대로 해버리네요 급여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처리 안하고 세무사에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잘 알고 신고해야 할 것 같아서 도움 요청합니다
월급은 일할계산되서사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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