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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출근길에 다쳐 산재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산재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청·정 처방전: 출근길에 다쳐서 산재신청하려고 하는데, 

산재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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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똑같이 주말에 출근을 하는 J씨, 

하지만 이번 주말에 태풍으로 인해 출근길에 사고가 났는데요.

 

그로 인해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J씨는 출퇴근길에 다칠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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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다치셔서 산재신청을 하신다고요?

이번 사연과 비슷한 상황은 겪으셨다면, <청·정 처방전> 받아 가세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를 알고 있나요?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 같은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접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퇴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출퇴근재해(가해 상대방 없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2. 출퇴근재해 구상(가해 상대방 있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 서약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다운&작성 예시 확인 [바로가기]

 

 

 

“그런데도 산재신청서 작성, 많이 어렵죠..?”

 

많은 청년들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청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많은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요.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작성이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도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또한, 산재의 경우 치료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신청서를 빠르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6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서 기재항목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45개 기재항목을 작성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27개 항목만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출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일반 진단(소견)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말고도 소견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서식에 맞춘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했어야 했지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진단(소견)서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를 입은 청년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경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작성 방법을 담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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