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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명절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추석에 일하면 수당 어떻게 되나요..?

명절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많은 청년들이 '사장님이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할거야(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하지만 이제는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알려주겠음!!

 

  

 

명절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정답은 No야!ㅠ

 

왜냐하면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거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법적 휴일은 딱 2가지야!

첫 번째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두 번째로 1주일에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인 '주휴일'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보통 주 5일을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5일 근무 + 1일 유급휴일(주휴일) + 1일 무급휴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렇다면, 추석은 휴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말일 것 같은데..

그러면 명절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

 

이것도 정답은 No야!!

(뭐 다 아니래..)

 

왜냐면 회사마다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때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다르게 정하고 있거든

 


 

 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해

(이런 경우는 일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회사의 경우는..?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지급해야 해!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200%를 추가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근데 법정공휴일 적용된다, 안 된다 헷갈리지?

그래서 이번에 2020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돼!

 

3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인 기업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5~29인인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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