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확정! 월급 및 연봉 계산방법 알려드림
등록일 2021.10.08 조회수 165,778
※시급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확정※
그럼 제 급여도 오르나요..? 월급 및 연봉 계산방법 알려드림
아아, 긴급소식!!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최저시급이 오르면 우리의 급여도 오를까요..?
지금부터 청정이가 월급 및 연봉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주목!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22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 내년엔 내년에 맞는 월급으로 업데이트 필수!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이라면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 적용!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성립되니, 계약기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월급 및 연봉이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활용
내가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주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시급 확인했다면
내년에도 소중한 내 월급, 꼼꼼히 챙겨봅시다~!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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