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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주 52시간 넘게 야근한다면? 특별연장근로시 건강검진 요청가능!

이제 주 52시간 넘는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검진과 휴가가 보장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많은 기업에서는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치 못할 이유로 주에 52시간을 넘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52시간을 넘게 일한다면? <특별연장근로>!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 근무시간을 평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이외의 연장근로는 총 주 12시간만을 허용하여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 52시간이 넘게 일하는 것이 전부 금지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 그 기간이 4주 이상이거나 특정한 사유일 때만 건강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6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이제 기간과 사유에 상관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모든 경우, 다음과 같은 건강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제부터 이 3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도 요청 가능함!


 

이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건강검진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모르고 건강검진 요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후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용자는 휴가,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의 후속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근로기준법! 2021년엔 청년들의 일터가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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