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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이직, 퇴사자, 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연말, 연초에 이직할 계획 있으신가요? 

 


 

 

 늘 이직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만, 연말・연초에 더 강렬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연봉상승이 안 될 때

더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을 때

승진에서 밀렸을 때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막상 회사를 떠나려고 하니 연말정산이 걸리시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이직, 퇴사자, 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1.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퇴사하기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받았다면?

퇴사한 회사와 껄끄럽지 않다면 인사팀에 연락해서 받으면 되지만,

혹시나 인사팀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전 회사에 연락을 못 하겠다면

 

새로 옮긴 회사에서 근무 기간만 먼저 연말정산을 한 뒤

다음 해 3월에 홈택스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2월이 아닌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기간에 처리하면 되요. 

 

 

 

2.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취직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처리해주는데요.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라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은 적용 한 뒤 연말정산 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해요.

 

그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받지 못한 것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꼭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3. 휴직자라면?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퀴즈 !

7월에 퇴사하고 10월에 재취업했다면 쉬는 2개월 동안 쓴 비용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NO~NO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어요.

 

 

이직계획이 있든 없든 퇴사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수령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 들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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