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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사유, 계산방법, 정산법 총정리!

퇴직금, 저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사유, 계산방법, 이후 정산법 총정리!

  

 

살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럴 땐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어야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받은 이후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타트!

 

 

잠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간 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무

 

즉, 주 15시간씩 1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파 요양 및 치료 비용이 필요할 때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법은?


 

이렇게 퇴직금을 미리 받은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이후의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측정될까요?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 정산 날짜가 됩니다. 중간 정산 신청자는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사 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간 정산 이후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 정산 이후에 일한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싶은 청년들은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오늘 살펴본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어떠셨나요?

중간 정산을 했어도 재직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부담 갖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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