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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이력서 나이 내 "만" 표기 제외

안녕하세요. 사람인입니다.

 

항상 사람인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늘 감사드리며,

만나이 법령 시행(2023.06.28)에 따라 이력서 상 노출되는 나이에 "만" 표기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 만나이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지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056

 

 

-  안 내  -

 

1. 시행일 : 9월 중 

 

2. 변경 사항 : 이력서 상 노출되는 나이에 "만" 표기 제외 ex. 2000(만 22세) > 2000(22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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