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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기업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지원 대상은 ‘건설 · 제조업종의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장기 근속을 촉진하는 제도로

 

’23년부터는 제도 개편을 통해 인력난이 심한  건설 · 제조 업종의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16.7월~ 全 업종의 중소기업 대상 → '23년~  건설 · 제조 업종의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변경​)

 

 

 

 

지원대상이 아닌 비지원업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기업 공고 등록 시,


공고 제목근로 조건 등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


유사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정확한 구인광고는 향후 구직자와 기업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인정보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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