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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회원의 기업인증 관리 변경 안내

[공지] 기업회원 기업인증 관리 변경 안내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람인 기업인증 관리 정책이 변경됩니다. 안전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직업안정법」 제 25조 및 시행령 28조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받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발급안내
[홈택스] 사이트 방문하여 발급
무인 민원 발급기 오프라인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