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 대표 법정단체, 연구산업협회
한국연구산업협회는 「연구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연구산업 대표 법정단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산업 정책개발
관련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관련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① 연구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참여
② 연구산업 정책협의체 구성·운영(분과별 정책과제 도출 등)
③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국가자격 도입, 국산연구장비 활용, 연구장비 국제표준 등)
▶ 연구산업 통계작성
관련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연구산업 통계’의 국가승인 통계 추진(‘24년 상반기)
② ’전문연구사업자 활동조사‘ 추진(매년)
▶ 연구산업 인력양성
관련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산업분야 청년인재 양성사업(권역별 인재양성 및 취업 연계 등)
②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일자리 정책 발굴, 실험실 창업 등)
③ 기술 이전·사업화 전문기관 역량강화(인력양성, 네트워킹, 정책개발 등)
▶ 연구산업 기업지원
관련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관련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②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중소·중견기업 대상 R&D서비스 바우처 지원)
③ 연구산업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연구산업 수요-공급 매칭 지원)
④ 공공연구기관 유휴·저활용장비 지정이전 추진(출연연 장비 지정이전 사업 등)
⑤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과 연구산업기업과의 협업 생태계 조성(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⑥ 연구산업 지역별·분과별 협의체 운영(경기,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 연구산업 국제협력
관련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연구산업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네트워크 기관지정,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지원 등)
② 연구산업 해외진출(수출) 협의체 운영
③ 연구산업 수출지원센터 구축
④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日 JASIS, 獨 Analytica, 美 Pittcon)
▶ 연구산업 성과확산
관련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개최(매년)
② 연구산업 포럼, 간담회 개최(매년)
③ 연구산업 유공자, 과학기술 유공자, 경제부총리 포상 추천
▶ 연구산업 진흥단지
관련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단지 지정·조성·운영 지원(’23년 대전, 부산 지정)
기업비전
- 2025년 1만개 이상의 연구산업 기업 네트워크 거점기관
- 신규 일자리 10만개 확보
- 국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선두주자
- 정부와 업체간의 가교적 위치, 회원업체간의 구심체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