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o 1980년대
- 1981년 3월 31일 서울 4개 중재부, 지역 9개 중재부(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도합 14개 중재부 설치와 함께 위원회 설립. 안우만 위원장을 필두로 39명의 중재위원 위촉, 활동 시작
- 1985년 4월 3일 임규운 위원장 취임. 사무국을 현주소인 프레스센터로 이전
- 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조정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조정
o 1990년대
- 1993년 3월 31일 김두현 위원장 취임
- 1995년 12월 30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위원회에 ‘중재결정권’부여됨. 언론중재제도 강화(1996년 7월 1일 시행). 서울 제5중재부 신설
- 1999년 4월 9일 박영식 위원장 취임
o 2000년대 ~ 현재
-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 8조의 3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시 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함
- 2004년 4월 1일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출범
- 2005년 1월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 중재가 가능해졌으며, 인터넷 신문이 조정, 중재대상에 포함되고 구술 및 전자우편 등에 의한 신청이 가능해짐. 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 역할이 대폭 강화됨
- 2005년 3월 31일 조준희 위원장 취임
-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서울 제6중재부 신설
- 2007년 4월 27일 위원회 새 CI 선포
- 2008년 4월 7일 권성 위원장 취임
- 2009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기존 언론은 물론 포털 및 언론사 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이 포함되어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제반업무의 영역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 2014년 4월 29일 박용상 위원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