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봉계산기는 가장 범용적인 기준으로 만들었으나, 연봉 지급 조건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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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기 항목별 도움말
- 비과세액
- 급여액 증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 계산기는 식대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수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1 이상 입력합니다. 단,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세 이하 자녀수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 과세금액의 %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
- 과세금액의 %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장기요양
- 건강보험 금액의 %를 공제합니다.
- 고용보험
- 과세금액의 %를 공제하며, 비과세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소득세
-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 예상 실수령액
-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