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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았는데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

XNiv7g4ZVyDEN6j 2023.06.05 작성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1월부터 이 회사(정확히는 연구원)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공고에도 그렇고 말하는건 정규직이라 저도 그냥 정규직으로 알고 일했는데 문득 오늘 계약서가 눈에 띄어 다시 살펴보다가 상단에
계약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러면 저는 사실상 계약직인가요?
그리고 집안 사정때문에 급하게 취직했는데 생각한것보다 너무 안맞아서 이직을 할까 고민중인데, 계약직이면 어떻게하고 정규직이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RAfo2OIIM0xhBXF 2023.06.07 작성
    노동법으로는 요건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지만, 기간에 정함이 있는걸 통상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를 통상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라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통상 말하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다툴게 아니라면 계약직입니다.
    추가로 어처구니 없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분의 착오로 계약기간이 있는걸 프린트 하는 ㅂ ㅅ 이 있다는점 생각하면 결국 회사에 문의를 하여 정정이 필요하다면 재작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이미 퇴사 할 마음이신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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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라온 2023.06.05 작성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일단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이나 업무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 수급직이나 계약직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제공해 드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집안 사정 때문에 이직을 결정하시는 것 또한 어려운 결정이기에 이전 직장보다 나은 조건의 취직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이러한 난관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최상의 결정을 내리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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