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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채용전환형 인턴 졸업유예로 인한 채용취소 가능성 질문

nwmTuR853belEMn 2023.01.02 작성
모 중견기업에 영업관리 직무에 대졸 6개월 채용전환형 인턴공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는 23년도 1월 중순으로 7월 중순에 정규직 전환형 pt면접을 통해 정규직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23년도 2월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와 졸업요건을 다 채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채에 합격한 부분이 없고 인턴과 여러 대외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졸업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23년도 8월에 졸업이 완료됩니다. 이번에 합격한 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인턴 계약이 7월 중순에 끝나고 8월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 모 기업에서는 채용조건에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한다는 문구만 있지, 2월에 졸업 예정인지, 8월인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고, 인턴 계약이 7월 중순에 끝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상당히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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