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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시 초과 근무 수당은?

3y61AsmJkdtG5Jl 2022.05.28 작성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종사 중인 20대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싶어서 글을 올려요.
지금 재직 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중인데 이럴 때는 상정된 연장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초과된 시간 만큼의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듣기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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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OH9yj18h5VsR5Y 2022.05.28 작성
    줘야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건 주52시간안에 들어가야하죠.
    3y61AsmJkdtG5Jl 2022.05.31 작성
    아이고... 확인이 늦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만 혹시 기본급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뒤 그 제외한 금액을 다른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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