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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질문

RU4bh4qSwP9oShk 2022.02.18 작성
2021.04.01 입사하여 2022.03.31 퇴사 예정입니다.
2022.01.01부터 연차가 15개가 생긴걸로 알고있습니다. 
1. 2021.04.01 - 2022.03.3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2
  • waisJh6ns3IpWL8 2022.03.08 작성
    생긴게획실하나요?
    4월3일까지라도좀버티실수있으면
    생긴걸로만알고있으면불안하지않을까요
  • SFJLKsKCJlfklcd 2022.02.18 작성
    1년지나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연차수당도 나올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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