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은 입사일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 시마다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해서 미사용시 누적되며, 입사일기준으로 할경우 1년되는날 15개 추가발생, 회계년도기준으로 하면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발생됩니다. 3월에 발생이라고 하는걸 보면 입사일 기준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1년 만근해서 11개(사용하지 않았을경우) + 입사 1년되는날 15개 해서 26개 발생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hdc114/221509999699연차발생은 입사일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 시마다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해서 미사용시 누적되며, 입사일기준으로 할경우 1년되는날 15개 추가발생, 회계년도기준으로 하면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발생됩니다. 3월에 발생이라고 하는걸 보면 입사일 기준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1년 만근해서 11개(사용하지 않았을경우) + 입사 1년되는날 15개 해서 26개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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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2022.02.16 작성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체 공휴일로 사용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법 아닌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체 공휴일로 사용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법 아닌가요,,
1개월에 한개씩 생겨서 1년 미만은 총 14개가 생기고 1년 이상부터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에 한개씩 생겨서 1년 미만은 총 14개가 생기고 1년 이상부터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핑타2022.02.16 작성
1개월 1개씩 발생하고 1년되는 순간 15개 생깁니다. 중소기업인가 보내요 해가바뀐다고 연차가 생기진않아요 기업마다 다르긴하지만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하구요
1개월 1개씩 발생하고 1년되는 순간 15개 생깁니다. 중소기업인가 보내요 해가바뀐다고 연차가 생기진않아요 기업마다 다르긴하지만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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