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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2sEwA5IxepEhHv7 2022.02.07 작성
20년 11월30일 입사하였고 이직하게되어 2월28일까지 한다고 말을했습니다 남은연차가 14개로 알고있는데.. 근무는 2월28일까지 하고 남은 연차 14개는 3월에 사용하는걸로해서 정식퇴사는 3월22일 이라고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하라고하면 해야되나요? 3월22일 퇴사하게되면 퇴직금도 줄어드는걸로 알고있는데.. 2월28일까지하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는건 안되나요? 
댓글 4
  • ox8VjynImQifSHK 2022.02.10 작성
    근속기간이 늘어나는데 왜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근속일수가 22일 늘어나기때문에 퇴직금은 늘어나고,
    휴일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3월의경우 공휴일도 2일이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것보단 월급으로 받으시는게 더 이득입니다~
    (다만, 4대보험 공제 등을 생각하면 월초 퇴직은 불리)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급여, 4대보험등) 연차수당으로 지급해 주려고 하지 연차 소진은 꺼려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보기엔 챙겨 주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2sEwA5IxepEhHv7 2022.02.11 작성
    아 퇴직금은 월별로 계산되는지 알았는데 일별로 계신되네요 ㅎㅎ 제가 잘못알고있었어요~ 감사합니다~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SFJLKsKCJlfklcd 2022.02.08 작성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2.28일날 퇴사한다고 하세요!! 다른 직장 구하셨다고 하셨나요?? 자리 구했다고 2.28일로 퇴직 처리 해달라고 하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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