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분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도움을 줍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모아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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