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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인가요?

qXHik3rWhJupTOV 2022.03.19 작성
우선 저는 요식업쪽에 재직중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21년 기준 
주6일 / 주 54시간 / 급여 세전 250 / 시급 9300원 인데
제가 불가피하게 주 62시간을 일하면서 54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시급으로 쳐서 추가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22년이 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주6일 / 주 62시간 / 급여 세전 280 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추가수당을 받으니까 연장근무라도 했었는데
계약서 이게 맞게 측정이된건지 의문입니다..

제가 맞게 받고있는걸까요?
원래 주 62시간 기준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스윗 2022.03.20 작성
    급여에 민감한 사안이라 오픈으로 드리기는 그렇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계산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은 곤란하시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주실 것 입니다.
    rS6CsDMYMsEKlxb 2022.03.20 작성
    사실상 요식업에서 그런거 바라는게 쉽지않죠. 지금기술배우고 그런것이라면 잠깐의 노동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Mgggggggggg 2022.03.19 작성
    급여부족.어마어마한노동...와...62시간이면...얼마나일을한다는겁니까 아무리 요식업이래도.. 안지치십니까..저하루 12시간 주말토요일 꾸준히 일해서 330정도받습니다. 근데도힘들어서 이직준비하는중인데...하휴...ㅠㅠ저는 돈을떠나서 조금 사람답게 살아갈수있는 회사를 택하려고합니다.
    qXHik3rWhJupTOV 2022.03.20 작성
    제가 가게에 정도있고.. 제가 꾸려온것이 많아서
    사회초년생이니 기술배우고 경험쌓을겸 열심히했는데
    1년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인상도 없고 지친다기보다는 조금 현타가 오네요ㅎㅎ;; 주변에 지인들도 다 비슷비슷한 월급을 받으니 원래 다 이런건줄 알았는데 저도 이직을 알아봐야할거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ㅜㅜ
  • 스윗 2022.03.19 작성
    주62시간은 불법입니다. 탄력적근무제도 주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 단순급여계산만 하였을 경우 급여가 부족합니다. 본인의 기본, 연장, 휴일(일요일), 주휴수당 합산할 경우 월 만근 기준 30%정도 급여를 덜 받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지급하신다면 조건은 열악해지셨고,
    계약하셔도 노동부 신고하셔서 급여를 받으셔야합니다.
    qXHik3rWhJupTOV 2022.03.19 작성
    혹시 어느기준으로 30%가 적은지 알 수 있을까요..?
님에게 답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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