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요식업쪽에 재직중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21년 기준
주6일 / 주 54시간 / 급여 세전 250 / 시급 9300원 인데
제가 불가피하게 주 62시간을 일하면서 54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시급으로 쳐서 추가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22년이 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주6일 / 주 62시간 / 급여 세전 280 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추가수당을 받으니까 연장근무라도 했었는데
계약서 이게 맞게 측정이된건지 의문입니다..
제가 맞게 받고있는걸까요?
원래 주 62시간 기준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계산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은 곤란하시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주실 것 입니다.
사회초년생이니 기술배우고 경험쌓을겸 열심히했는데
1년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인상도 없고 지친다기보다는 조금 현타가 오네요ㅎㅎ;; 주변에 지인들도 다 비슷비슷한 월급을 받으니 원래 다 이런건줄 알았는데 저도 이직을 알아봐야할거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ㅜㅜ
최저임금 단순급여계산만 하였을 경우 급여가 부족합니다. 본인의 기본, 연장, 휴일(일요일), 주휴수당 합산할 경우 월 만근 기준 30%정도 급여를 덜 받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지급하신다면 조건은 열악해지셨고,
계약하셔도 노동부 신고하셔서 급여를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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